12일 뇌물수수혐의 조합장 해임 총회, 조합장 대여금 주장

바른재개발 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유창림
바른재개발 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동남구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뇌물을 비롯한 조합장의 각종 스캔들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뇌물 정황을 파악, 인지 수사에 나선 경찰은 뇌물공여자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대질 심문도 마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구성1·2구역 바른재개발 위원회는 오는 12일 조합장 해임 총회도 예고하고 있어 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한동안 홍역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중부매일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장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B씨는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다.

B씨는 A씨가 2008년 조직된 추진위원회(조합의 전신)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라는 지인의 소개로 2020년 초순 처음 알게 됐다.

B씨는 소개를 받은 이후 A씨의 노골적인 뇌물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본인이 독자적으로 추진위를 운영하면서 1억2천만원 상당의 빚을 졌다는 설명과 함께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에서 떠안으라는 제안이었다고 B씨는 설명했다. B씨는 재개발 성공시 회사의 이익을 따져 이 같은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2020년 5월19일~2021년 1월5일 사이 20여회에 걸쳐 총 1억3천700여만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돈은 현금으로 직접 전달되거나 조합 여직원의 통장을 거쳐 조합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A조합장은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다.

A조합장은 "1억3천700여만원은 빌린 것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도 하지 않았는데 조합설립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알아서 빌려 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알아서 빌려준 것이라 차용증은 없고 만약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이었다면 추진위 통장에 입금을 했겠느냐"며 반문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펼쳤으며 당시에도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바른재개발 위원회는 조합 창립총회 이전까지 1억원이 넘는 자금을 A조합장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꾸미고 추진위에서 본인에게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까지 논의가 이뤄졌다며 대여금이라는 논리는 경찰 수사 후 나온 A조합장의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부매일이 입수한 '추진위원회 자금차입 추인 및 자금의 차입방법·이율·상환방법 결의의 건'(2021년 5월 6일) 자료에는 A조합장이 직접 추진위원회에 1억1천973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바른재개발 위원회는 "A조합장이 1억3천여만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추진위에는 1억1천973만원 가까운 돈을 차입한 것으로 꾸민 후 이자까지 포함해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려다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만큼 더 이상 조합의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A조합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 사업 관리를 맡고 있는 C사를 지난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C업체는 무등록 업체임에도 조합설립과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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