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시민단체, 조경수과정 위법·부당 진정
군, "법적 문제가 없다" 지난 7월 공익감사 청구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체 조감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체 조감도.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및 부지공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받는다.

영동군은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민단체 등의 진정내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었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구입예산이 없음에도 조경수 145주, 조경석 53점의 구입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조경수 구입 과정에서 1~4억원이 넘는 특수목을 재대로 된 가격조사 없이 집행했다며 구입과정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들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영동군이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경을 위해 4억원에 구입한 느티나무
영동군이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경을 위해 4억원에 구입한 느티나무

하지만 영동군은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자 힐링관광지의 명소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김천시 조경업체를 선정해 감정 평가를 거쳐 수령 1천년이 된 느티나무를 4억원에 구입해 식재했고,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조경수와 조경석 구입 집행과정상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영동군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할 경우,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신뢰도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일 유사 감사 청구 내용을 병합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및 복지시설 부지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해 왔다.

자치단체가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호 부군수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군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레인보우힐링관광지는 사업비 2천675억원을 들여 힐링, 문화, 과일, 와이느 일라이트 등의 부존자원을 결합한 복합테마관광지를 조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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