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년간 위반행위 399건 적발… 사전단속제 내년 시행

양승조 지사가 8일 열린 제17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양승조 지사가 8일 열린 제17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주 경쟁률도 날로 심화되고 볼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내 건설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8일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열린 제17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주 경쟁률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6년과 업체 수를 비교할 때 종합건설은 524개에서 677개로 29%가 증가했고 전문건설은 3천428개에서 4천454개로 30%나 증가했다.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에서 2020년 299개로 증가 업체수는 25개이며 증가율은 9%다. 불공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2018~2021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충남은 1천311건 중 3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또 올 상반기 도 건설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운영현황 등 표본조사 결과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9월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해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부적격업체에게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입찰단계 사전단속제와 장기체납업체·전입업체·민원신고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서에는 건설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도를 시군 발주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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