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규정 폐지법안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상정 예정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역신문 지원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지역신문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인 지역신문 지원기간을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법은 지난해 10월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신문법 처리를 계류했다. 

법사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법 유효 기간(2022년 12월31일)을 삭제해 상시법화하는 등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상시법화는 기금 신설에 준하는데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고 이유를 언급했다.

기재부는 상시법화에 앞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재부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법사위가 지역신문법 처리를 보류한 것이다.

이로인해 올해 지역신문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등의 거듭된 요청으로 기재부가 전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9일 문체위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법을 통과시켰고 다음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신협 관계자는 "지역 신문사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지역신문법의 한시 규정 폐지와 상시법 전환은 꼭 필요하다"며 "지역신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