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례브리핑서 내년 2월 국회서 상임위 법안 상정 희망
총리 공관 옆·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인근 120만㎡ 중 일부
정진석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발의 환영

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김미정
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 부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공관 바로 옆이자 2027년 완공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걸어서 5분 이내 거리다. 세종정부청사 1동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과도 인접해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청와대, 국회, 헌법기관, 행정기관 등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로 도시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면 적절한 부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부지는 세종시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원수산~전월산 사이에 유휴부지 200만㎡가 있는데 그중 1/3은 국회세종의사당(62만㎡) 등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해놨고, 나머지 120만㎡ 중에 적절한 곳으로 결정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김미정
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김미정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상임위 법안 상정을 기대했다.

이 시장은 "대선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만만치 않은만큼 법안 심사 착수만이라도 바로 됐으면 좋겠다"면서 "내년 2월 국회에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상정만이라도 빨리 밟을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의안과에서 소관 상임위를 배정한뒤 상임위 심사,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뒤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로 세종시 세종리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 부지가 가능하다(빨간 빗금 부분). 국무총리 공관 옆이자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인근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 부지 중 일부가 가능하다(빨간 빗금 부분). 국무총리 공관 옆이자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인근이다. 세종정부청사 1동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과도 인접해있다.

이 시장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등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정(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소멸위기의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앞서 지난 7일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48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 삭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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