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인 주장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 전 국회의원 등 개인정보호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 심리로 열린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전 의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 확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선거비용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거나, 빌린 돈"이라고 강조했다.

렌트비 대납의 경우 가족이 내주는 돈으로 알았다고 했다. 회계누락은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정 전 의원의 친형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제공주체인 정 전 의원의 친형보다 단순 전달자의 양형이 더 높다"며 "(이러한 행위가) 의원직 상실까지 가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들 외 정 전 의원의 친형, 정 전 의원의 운전기사, 정 전 의원의 지역비서, 정 전 의원 후원회장, 정 전 의원 캠프 비공식선거운동원 등 5명 역시 비슷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즉시 항소했지만, 같이 재판을 받던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정우철 시의원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 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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