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전망이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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