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장·김기동 의원·이재숙 의원 등 3명 선정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청주시민들이 청주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를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의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조례는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최충진 의원)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재숙 의원)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김기동 의원)' 3건이다.

시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지 않는 문제를 앓고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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