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재개발위, 조합측 법원 제출 탄원서 서명 174명 중 80여명 비조합원·일부 조합원도 한 적 없어

바른재개발 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유창림
바른재개발위원회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천안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측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탄원서에 대한 허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성 1·2구역 바른 재개발위원회는 지난 6일 법원에 시공자 선정을 막기 위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조합측도 조합원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 16일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318명 가운데 174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사유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조합측이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 탄원서에 대한 허위 서명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조합원 174명 가운데 80여명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 개재발위원회는 "조합원 명부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일일히 대조해 봤는데 80여명 이상은 조합원이 아니었다"라며 "허위로 서명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는 법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 재개발위원회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인정한다면서도 탄원서 허위 서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주 구성교회에서 있었던 사업설명회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참석체크하는 것처럼 유도해 사인을 받아낸 뒤 이를 탄원서 서명으로 둔갑시켰다.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합원 자체도 조합측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A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작성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이해당사자인 조합원도 모르게 탄원서가 조작돼 작성된 셈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조합원 친·인척분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해 준 것 같다"면서 "조합원 여부는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74-1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천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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