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2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h당 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h이다.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여기에는 국제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특히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동결된 셈이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또 전기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기후환경요금 등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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