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1일 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1일 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는 21일 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박수영부장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현우 회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업계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리 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번 강습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개최된 강습회의 참가자 접수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강습회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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