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악성코드 설치 예금해지·자동인출 피해
경찰 "문자 등 요청받는 앱 설치 반드시 의심해야"

천안서북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은 심용현, 김명주 천안우리신협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우리신협
천안서북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은 심용현, 김명주 천안우리신협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우리신협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종을 당하면서 가입했던 예금이 해지되고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천안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이다.

스마트폰 원격조정 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천안우리신협(이사장 김영순) 조합원 A씨는 지난 8일 아들로부터 스마트폰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스마트폰 파손 보험을 가입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아들의 안내에 개인 정보를 보냈다. 이 모든 문자 대화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한 것이었고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내온 악성코드 앱을 설치했다.

이후 예금이 해지되고 일부가 타 은행에 이체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은 종료가 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천안우리신협 직원들에 의해 피해예방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배우자 휴대전화로 천안우리신협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천안우리신협 심용현 직원은 즉시 A씨의 계좌 출금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옆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김명주 직원은 이미 출금된 2건에 대해 상대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이미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다음날 반환이 됐고, 나머지는 반환 진행 중에 있다. 천안우리신협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A씨는 6천만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심용현, 김명주 직원은 지난 20일 천안서북경찰서장(총경 임종하)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예방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청받는 앱 설치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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