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성범죄·폭행사건 등 줄줄이 터져…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필요 복소리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이 성범죄 및 폭행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하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최근 발생한 지구대 몰카사건 등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정용근 충북청장 주재로 열린 간부 화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안이다.

주요내용은 경찰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금품수수·성비위·부정청탁 등) 아웃 제도를 적극 적용, 교육강화 등이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징계를 하고, 성희롱 성범죄는 중징계 이상 문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관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성 관련 비위자 등에 대해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월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경찰, 2022년 권익위 청렴도 1등급 등을 목표로 하는 계획안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강화해 경찰비위를 막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충북경찰 기강해이,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는 성명을 내며 국민신뢰를 되찾을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독버섯처럼 똬리를 틀고 있는 각종 성범죄를 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경찰이 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자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성비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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