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역사적인 청주·청원 통합 직후인 2014년 통합 청주시의 도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수입은 7천942억 원이었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매우 커서 각종 산업단지들이 인기리에 분양되고 공장이 지어졌으며 수많은 기업이 청주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키워나갔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2020년에 청주시 지방세 수입은 1조 1천865억 원이 된다. 통합 직후 보다 3,923억 원이 늘어났으며 비율로 따지면 49.4% 가 증가된 것이다.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 839억 원이니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도세와 시의 세입으로 쓰이는 시세로 나뉘고 전자의 대표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후자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가 있다. 도세는 주로 부동산의 거래에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 및 징수하고, 시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세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가 시세에 편입되어 무서울 정도로 지방세수 늘려주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부동산 등에 기반한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의 주요 세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진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에 특화된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청주시 지방세 업무의 중추가 되고 있다. 통합 직후 세무부서는 세무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등이 혼재되어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통합 청주시의 자주재원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차차 세무직으로 세무과 직원을 대체하여 현재는 세정과는 물론 세무과에도 대부분 세무직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다. 2014년 지방세무직 직원은 86명이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엔 23명, 26.7%가 증가하여 109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직 공무원의 시작은 1994년이다. 그전에는 행정직 공무원 등이 지방세 업무를 다루었으나 1994년 인천시 북구청과 경기도 부천시 지방세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무직이 신설되었다. 당시 지방세무직을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요 인원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들이거나 신규 채용의 방법을 적용하여 충원하였다. 현재 청주시 지방세 업무의 근간이 되는 팀장급 세무직 공무원은 대부분 1994년~1995년 세무직 신설 초창기에 초임발령을 받아 공직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고 공직생활 동안 지방세 업무만을 다루었던 지방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청주시 지방세수 확대와 지방세 수입의 증대는 탄탄한 지방세 업무 추진 실력을 갖춘 세무직 팀장들의 활약에 기인한다. 지방세 환경은 세무직 신설 후 27년 동안 크게 변화해 왔다.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현실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도입 등 굵직한 지방세 환경 변화를 현재의 세무직 팀장들은 8급~7급의 실무자로 정면으로 마주쳐 슬기롭게 헤쳐 나간 경력이 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현재 109명인데 통합 후 들어온 직원은 42명으로, 세무직 공무원의 39% 가 근무경력 7년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근무경력 2년 미만의 신규 직원은 17명이나 되어 원활한 세무 업무 추진에 6급 팀장급 직원의 전문 지식과 리더십이 지방세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이 1조가 되는 것이 이제 상례화 된 것은 통합 청주시의 경제력이 그만큼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늘어난 경제력을 지방세수로 확보하여 자주재원을 늘리는 것은 지방세무 공무원들이 활약한 덕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신규 세무직 공무원부터 지방세 전문가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고참 세무직 공무원까지 불철주야로 업무에 매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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