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혼경분쟁조정위에 중재역할 요구문 발송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보상 제외 등 지적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인 영동군 양산면 호탄교 주변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방류 수해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 보상 제외 방안 논의에 대해 피해보상의 조속한 보상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요구문을 발송하고 피해주민들의 권리 찾기에 나섰다.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용담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에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가교 및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요구문을 지난 11월에 이어, 27일 발송했다.

범대위는 요구문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관계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요구문은 지난 11월 초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조정 회의에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하려 했고 최근 2차 조정회의 전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에 따른것이다.

범대위는 요구문에서 "환경분쟁조정위가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분쟁조정위의 이러한 의견들은 미숙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됨을 분명히 밝혔다.

4군 범대위는 "피신청기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야 빠른 보상이 된다고 종용하는 것은 피해원인은 규명하지 않고 분담금 비율만 제시하는 것으로 피해주민과 지자체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전액 국가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범대위는 "피해를 입은 4개군과 공동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