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자는 형사입건 조치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해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B·C 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 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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