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기자회견, 거액뇌물 수수 등 언론보도 반박

강동준 조합장이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완종
강동준 조합장이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완종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이 시행사 중복선정 후 새롭게 선정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강동석 조합장은 29일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보도는 자격을 상실한 전 시행사의 일방적 허위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갈매지구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1년 9월 17일 (주)초원종합건설 및 (주)초원개발과 체결한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주)파크힐에게 승계하는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 관련 시행대행자(당사자)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전 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시행사 중복선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 조합장은 전했다.

조합은 2020년 11월 19일 A업체와 '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의 조건은 사업비 자금 집행, 사업구역 내 일진디엔코(주) 및 허진규 회장 일가 소유 토지 4만7천평에 대한 매입계약, 초원건설 업무대행계약 포기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2021년 1월~4월 4차례 공문을 통한 이행 요구에도 A사는 협의진행 중이라는 회신만을 할 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21년 10월 13일 A사로부터 차용한 원금 및 이자(연 5%)를 더해 12억5천900만원을 상환하고 A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시행대행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

또 조합은 2020년 5월 22일 B업체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조건은 B사가 2020년 5월 29일까지 시행대행계약의 특약 사항에 따라 조합에 50억원을 예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B사는 이를 여러 차례 미루고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1월 24일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갈매지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 관계자는 "A사와 B사의 계약은 대의원 의결이나 총회를 거치지 않아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는 업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도 있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와 같이 시행사의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사를 변경했을 뿐 시행사 중복선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A사와 B사가 조합장이 시행대행계약마다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횡령을 해 그 금액이 15억원에 육박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이 사안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펌 관계자는 "일부 실제 돈이 오고 간 것이 있지만 이는 조합 운영을 위한 대여 성격이었으며 변제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상환됐고 경찰 조사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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