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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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음성 지역에 내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의 반경 10㎞ 내 가금농가·시설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8일 금왕읍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보호 지역인 3㎞ 내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해 이동 제한을 조처했었다.

이번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청소·소독을 완료하고 30일 경과 후 실시한 방역대 내 가금농장 60곳의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뤄진다.

다만 도는 음성 전역의 산란계 농장 21곳에 수의직 전담관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30곳을 매일 소독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지난해에는 1월에 AI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4월까지도 산발적 발생이 있었다"며 "도민들은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꼼꼼한 소독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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