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고인들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유형별로 먼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는 총 245만개사다.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여개사도 이번 지원대사에 포함됐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천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의 신청을 바다 안내문자아 메시지가 발송됐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 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오는 17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4차 지급,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2월초 5차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난해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지급 9일째인 지난 4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2천개사에 6천723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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