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엄정 대처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올해 3월 9일과 6월 1일 각각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일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긴밀히 협조해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품수수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관련된 금품 제공·요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다.

여론조작은 유튜브·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불법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선거자유방해 수사 등이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접촉 선거운동 대신 온라인·비대면 선거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력이 광범위한 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 공간의 여론조작 등에도 신속·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 있어서 검찰, 선관위, 경찰이 상호 협조해 진행하고 제보자 보호 및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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