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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2시 58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했다.

박 판사는 "누범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0세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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