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 의무화 추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수사기관 등에서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경우 통신사는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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