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신과 치료 등 피해 호소·가해자, 과장·꾸며낸 이야기 응수
검찰, 1심 양형부당 이유 항소… 금고 이상시 B씨 교원자격 취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의경시절 가혹행위 여부를 두고 충북도교육청 소속 두 교사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5면 보도>

피해자인 A씨(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후임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한 그에게 교육받는 학생들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인 B씨(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A씨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교원자격 박탈만 노리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저 역시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고 응수했다.

두 교사의 악연은 7년 전 함께 근무한 청주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중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중부매일과의 인터뷰에서 "B씨는 사라진 의경 악습을 되살려 저를 괴롭혔다"며 "대표적 사례는 '기상 후 소변통제'였다"고 주장했다.

'기상 후 소변통제'는 일정 계급 이하는 아침청소 검사를 맡기 전까지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악습이다.

지난 2015년 일경(군에서 일병 계급)이었던 A씨는 아침청소 중 소변이 급해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러자 B씨(당시 상경, 군에서 상병)가 쫓아와 갖은 욕을 쏟아내며 폭언을 했다. B씨의 매서운 질책에 A씨는 소변을 보던 자세를 고쳐 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바지와 속옷에 소변을 흘러내렸다.

A씨는 "너무 무서워 생리현상을 중간에 멈춰야 했다"며 "큰 목소리로 혼을 내 동료들이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모두 인지했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가혹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 8월 괴산군 여름파출소 근무 당시에는 '대가리 박아 지시', '방 밖에서 자도록 강요' 등을 했고,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서울집회 출동 중 버스에서 A씨에게 폭언했다.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가혹행위는 10여차례에 이른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B씨가 교사가 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이와 관련 당시 흥덕서 방범순찰대는 B씨의 가혹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대분리 조치를 했다. 그리고 5년여 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름파출소에서의 가혹행위와 '기상 후 소변통제'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청주지검은 강요와 강요미수죄를 적용해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9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여러 가혹행위 중 서울집회 폭언만 인정했다.

B씨는 "서울집회 출동 중 관광 온 듯이 행동하는 A씨에게 욕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소변통제 등 다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남이 오줌 누는데 그 옆에서 욕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른 일(가혹행위)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를 공격하기 위해 A씨가 과장하고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며 "1심에서 인정된 혐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시시비비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심 선고 후 피고인인 B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만족한다,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교원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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