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수재배 신고제'는 신규 조성과 폐원, (임대) 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과수화상병 방제 용품 지원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통해 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과수화상병 발병 작물인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의해 과원의 지번과 면적, 식재 연도, 재식 주수, 소유자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배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와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로 2020년의 32.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방제, 소독소 운영,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전국 최초 시행한 충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은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돼 타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우수 시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과수재배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850-3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