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귀촌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대상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지역 농·어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지적측량비용을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자에 따라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되며 측량 재의뢰 시에도 시기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우선, 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과기관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90%에서 50%까지 감면하며(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이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1천㎡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현황측량 수수료 전액을 군이 지원한다.

한편,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지원대상자 통지서(농촌 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1~3급 장애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192명이 6천350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및 사회적 약자와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67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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