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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