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11일 (왼쪽부터) 신효섭 형사과장, 노규호 수사부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김철문 수사과장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11일 (왼쪽부터) 신효섭 형사과장, 노규호 수사부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김철문 수사과장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수사상황실 운영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선거관여(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현수막과 벽보 훼손 포함 ▷불법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