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자치분권 변화 예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1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첫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장병갑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1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첫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방의회가 3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의 변화가 예고된다.

◆인사권 독립 첫발= 청주시의회는 12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첫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 소속 공무원 34명, 파견 공무원 9명 등 43명에게 처음으로 임용장을 수여했다.

최충진 의장은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 법률이 일제히 시행되는 날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며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가 가장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반의 성공= 당초 우수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달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청주시의회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대거 몰렸다.

6급 이하 행정직은 정원이 초과되면서 최충진 의장이 면접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반면 4급인 사무국장과 5급 자리는 신청자가 없이 집행부에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됐다.

◆인사 운용, 교육 시스템 확립 등 과제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한 인사, 교육 시스템 확립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특히 조직·예산권 없어 완전한 자치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국회법과 같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충진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 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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