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메신저 무단 접속·감금·인사상 불이익 충격 범행
재판부 "피고인 범죄사실 인정, 형사처벌 전력 없어 양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각종 위법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유화 하려한 충북도청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감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의 '온나라 메신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징계자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동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속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동료공무원들의 메신저 대화내용(A4용지 60장 분량)을 무단으로 출력했다. 출력한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피해자들이 A씨를 험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노동조합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자들에게 '온나라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보여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메신저 대화에 등장하는 한 공무원에게 "내가 왕년에 양아치였다, 내 주먹에 뼈가 없다, 너는 오줌 쌀 때까지 노조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 등의 말을 하며 그를 3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이러한 범행을 신고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노동조합 사무총장 C씨는 지난 2020년 6월 24일에 A씨와 B씨의 범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같은 해 7월 9일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배제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용해 조합 간부를 감금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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