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건소, 4급 암모늄계열 약품 13차례 구입
자가격리자 배부 손소독제 등 성분 확인도 안해
보건소 측 "안전규정 지키며 실내 소독만" 해명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소독약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충주시보건소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는 소독약을 13차례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이 비티트린액, 로얄크린플러스액제, 쿼트플러스알파액, 닥터크린액제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4급 암모늄계열 소독약이다.

이를 구매하는데 투입된 예산만 1억600만 원이나 된다.

4급 암모늄계열은 1천677명의 사망자와 56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로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부의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다"며 사용 시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시 보건소는 외부에서 기부 받은 손소독제 등을 자가격리자에게 배부하면서 4급 암모늄계열 소독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남아 있는 손소독제는) 4급 암모늄계열이 없고 대부분 에탄올 성분으로 기존 소독약과 유형도 다르다"며 "4급 암모늄 계열 소독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실내소독할 때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은 보호장비를 갖추고 소독을 벌였고 해당 장소 관계자에게 4시간 동안 환기시킨 뒤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소독약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분석해 시민은 물론, 직원의 안전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020년 10월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 10%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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