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만 4→6명 완화 2월 6일까지 적용
정부, 설 명절 대비 철도·휴게소 등 철저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돼 17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적용된다.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과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유행 우려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지만, 한달째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적인원을 소폭 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부터 2월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시설 면회 금지와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길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4천194명으로 닷새째 4천명대다. 이날 충청권 신규 확진자는 228명으로 대전 54명, 세종 21명, 충북 39명, 충남 11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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