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교차로
옥산교차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옐로우존 꼬리물기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2개월간의 옐로우존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청주권 8개 교차로(대농교 사거리, 옥산 사거리, 흥덕고 사거리, 방서교 사거리, 용정사거리, 다문화가족센터 삼거리, 동청주세무서 사거리, 다나여성병원 앞 사거리)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에 나선다.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 및 범칙금 4만원이 부과(도로교통법 제25조 5항)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조해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무인교통장비를 개발 중"이라며 "금년 하반기 중 청주도심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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