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 각종 지원 약속도
'형평성 논란' 주민 반발, 정치권·시민단체 가세

김진섭 청주시 도시계획과장이 17일 시청기자실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병갑
김진섭 청주시 도시계획과장이 17일 시청기자실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를 제한하는 2030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결단을 요청하며 성난 원도심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청주시는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도심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주민들의 결단과 이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시는 종전에는 원도심 중저층 스카이라인의 암묵적 관리로 우암산 조망유지가 가능했지만 지난 2015년 5월 18일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원도심 내 최고층 건물의 인허가를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로사선제안이 적용되던 시기 한화생명보험 13층(1994년), 우민타워 14층(1997년), 원건설 13층(1998년) 등으로 건축됐다.

그러나 도로사선제한 폐지 후 칸타빌 34층(2018년), 코아루 주상복합 49층(2020년) 등 원도심 내 고층건물 입지로 돌출경관, 원도심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관리제도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무분별한 고층건물이 계속 들어설 경우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취지와 달리 사실상 고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악화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복잡한 절차와 조합 내 갈등,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시는 공간구조 재편(원도심 설정) 및 역사문화벨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인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했다.

적정 높이 관리를 통합 합리적인 원도심 경관형성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고 청주시의회는 12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선'을 통해 시민 2천58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천83명(80.5%)의 시민이 원도심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청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여가중심지'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일찍 규제가 이뤄졌다면 원도심 내 고층 건물 건축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고층건물이 인허가를 받았다며 형성평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도로사선제안 폐지로 인한 공백에 따라 규제가 늦었기 때문으로 이제라도 경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해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권 부여 등 지원을 약속했다.

또 중앙역사공원조성, 청주시청사 건립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원도심 내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같은 동 내에서도 개발희비가 엇갈리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논란에 가세하는 모양새로 형평성 논란은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