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 확산으로 사용후전지 발생량이 증가추세인 가운데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제조업자 안전성검사의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책임보험 ▷사용후 전지 정보 공유·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후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 재사용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사용후전지는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용후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사용후전지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천700개, 2030년 기준 10만7천500개의 사용후전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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