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48만 원(본인 부담 20% 9만6천 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시는 전년도 대비 사업비 1억6천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58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을 했거나 현재 임신한 여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며 임신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지만 임신바우처카드 미발급자와 본인명의 휴대폰 미소유자의 경우, 임신 확인서와 출생증명서 등 임신출산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심사 후 대상자 확정은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고유번호 16자리가 전송된다.

확정자는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회원가입 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 등을 주문하면 금액의 80% 할인된 가격에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 또는 지정한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사업 확정자는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에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 후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주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돼 사업대상자 취소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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