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설 명절 전후인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되는 수치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설 연휴 배송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관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구매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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