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이에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인증 시스템(DAS) 등 과학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도민 여러분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