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20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충북도가 임대한 도의 사무공간이자 공공시설인 최충진 청주시의장 소유 건물에 민주당 현수막이 나부끼는 황당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시종 지사의 묵인 하에 최충진 시의장은 본인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걸었다"며 "도민들을 위해 도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라는 최소한의 법과 상식조차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만을 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이 지사와 최 시의장 간의 임대차 계약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0월 주변 시세 보다 2배 이상 높은 특혜성 고액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또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장소는 사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로, 공직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충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 5항에 의거해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와 현수막 게첩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무능하고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심한 정치공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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