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표이사 입건 등 수사 착수

폭발사고 발생한 청주 축전지 제조공장  21일 오후 3시께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전지 제조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청주시 오창산단 소재 자동차배터리제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시 오창산단 소재 자동차배터리제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조사 결과 이번 화재사고가 이 업체가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튿날 이 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명령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화재원인,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산단 내 에코프로비엠 공장 4층 보일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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