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정책 연속성 확보·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 도모

김순은 위원장
김순은 위원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연임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로 2년 8개여월의 임기가 종료된 김 위원장을 23일부터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로 신규 위촉됐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연방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8개월 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치분권 6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마련과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초광역협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재정·정책적 성과에도 공을 들였다.

이번 연임으로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관리체제)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위해 헌신한 김 위원장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임의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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