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층건물 등 제한 스카이라인 확보 위해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 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지역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기준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 기준에는 지역단위계획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청주테크노폴리스, 동남지구 등은 제외된다.

사실상 내덕동, 봉명동, 사창동 등 구도심 일대가 포함된다.

청주시는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위해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본 용역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조사용역이다.

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5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폐지 후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고층건물을 제한해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 중앙동과 남주동 등 원도심 고도제한은 구역별 높이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가로구역만 높이를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일조 피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상 불이익과 통계축·스카이라인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건립될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가로구역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기초자룔 활용할 계획"이라며 "높이지정을 위한 본 용역 예산확보 등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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