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대폭 완화 수혜기업 확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26일부터 '중소기업 氣살리기 3·3·3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3·3 희망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업체당 3억원을 융자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거나 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심사기준표 상 배점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했던 기준을 없애고 제출 서류도 매출액 감소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서류만 입증이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

신청접수는 융자규모 소진시까지며 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김명영 기업지원팀장은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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