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적용기간이 30일(명절 전 24일, 당일, 후 5일)로 바뀌었다. 당초 25일로 추진됐지만, 농업단체의 적용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기관들의 건의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이번 임인년 설명절(2월 1일)에는 1월 8일부터~2월 6일까지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확대 적용된다.

법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30일로 적용기간이 최종 확정돼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농업계의 일원으로 환영한다. 물론 우리 농축산물의 판매 장려를 위한 물류·유통과 마케팅 활동에서도 개정 취지를 잘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20만원까지 완화하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올해는 잇따른 코로나 19의 재유행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농업인과 유통업체들도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7년 말 농축수산물소비 위축상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법개정을 통해 상향조정 하였고, 이로 인해 각종 경기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명절 대목을 맞아 준비한 선물세트 매출은 상향 전(농수축산물 선물한도 5만원) 보다 대폭 증가해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이번 기간연장 조치 또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선물가액이 일정금액과 기간한정?으로 인해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그동안 유통업체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핵가족·1인 가구시대를 맞아 선물가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에 대한 수량만 확대할 경우 가정에서 보관·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20만원대 가격에 맞는 과일종합선물세트 개발과 고급화 전략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선물가액 20만 상향을 통한 농가보호 정책이 지원 전략 미흡 및 활성화 전략 등이 부진할 경우 자칫 생산농가 이득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꼴로 전락하는 등 주객전도의 우를 범할 수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판매 다변화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건전한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농축산물 선물 규제에 대해 다시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 '금품'에서 적어도 농축산물과 화훼류 등은 제외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물로 장려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으면 한다. 아니라면 금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고질적인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천편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우리농업과 소상공인들이 유탄을 맞아서는 절대 안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10만~20만원 사이에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빈대를 잡으려거든 힘들어도 진정한 배임·횡령(최근 임플란트 회사 횡령 사건과 같은)하는 빈대만 잡아야 한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도 이번 법개정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연중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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