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발표 통해 공수처 해명과 조사 요구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0명 넘는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IPI는 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익명성을 위협한다"면서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를 지켜야 하고, 정부의 감시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스콧 그리핀(Scott Griffen) IPI 부국장은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탐사 저널리즘에 해로우며 공수처의 임무가 고위층 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데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이 같은 자료 수집이 승인 및 수행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이같은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내역 수집을 중단하고,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데 대해 공수처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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