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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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친척을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빌라 1층 계단에서 친척 B(22·카자흐스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이 사건으로) 유가족들 역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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