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억 이하 실거래 조사… 천안·아산 8천여건·청주 5천여건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1억원 이하 충청권 저가아파트를 법인·외지인이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는 전국적으로 9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남 천안·아산이 8천여건으로 전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법인·외지인 거래가 이뤄졌다.

또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최종부지 선정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잇단 개발호재를 입은 충북 청주도 5천여건에 달했다.

이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물들은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투기대상이 됐다.

여기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 지속 증가했다. 지난 2020년 7월 29.6%에 불과했던 이들의 거래는 12월 36.8%, 이듬해 8월에는 51.4%까지 뛰었다.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특히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더구나 조사기간내 법인·외지인에서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천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천74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천446만원보다 20.7%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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