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익률 사전 설정 의무화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새 지침에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부지 개발 특례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와 도심 내 공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제도"라며 "공원 설치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개장한 청주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2만6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기부채납했다. 공원 바로 우측(5만2천㎡)에는 777가구 규모의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특례지침으로 도심에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숲이나 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도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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