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 회원들이 9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 회원들이 9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 등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미접종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억압했지만, 전날에만 충북에서 확진자가 800여명이 나왔다"며 "방역정책이 실패했음이 분명하기에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 회원들이 9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 회원들이 9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한편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천(10일)과 수원(14일)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