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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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에 총 39만개사에 2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총 42만개사가 지난해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음식점·카페(82.9%, 32만4천709개사) ▷유흥시설(6.1%, 2만3천875개사) ▷실내체육시설(4.8%, 1만8천634개사) ▷노래연습장(4.8%, 1만8천598개사)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만2천579 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만6천576개사), 40대(24.4%, 9만5천585개사) 등으ㅗ 많았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특별 지급을 실시해 대다수(33만3천83개사, 1조6천654억원)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았다.

이번에 실시된 선지급은 9일 신청이 최종적으로 마갑된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아울러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일정은 향후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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