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올해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설계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시 도로포장 시기와 상수도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 포장도로 굴착으로 인한 재포장 비용 및 도로 침하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등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고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설계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설계승인 제도는 사업시행자(신청인)가 사전에 상수도공사 설계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대상은 단독주택 단지(10호 이상 건축 예정) 또는 정액설계 불가 공사이며, 시공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아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또는 아산시 관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건설경제와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기 상수도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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